아파트입주일 멋대로 앞당겨 연체료·관리비 씌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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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신상철<서울 구로구 시흥1동 한양아파트11동1107>
결혼 10년만에 맞벌이로 열심히 저축해서 85년2월 (주)건영이 시공한 신길3동소재 건영아파트 한가구를 분양받았다.
계약금·중도금을 내고 분양당시 회사측에서 각 일간신문에 광고한 입주예정일 86년4월을 기다리고 있는데 지난해 12월2일 느닷없이 입주안내문이 배달되었다.
85년12월22일부터 86년1월3일까지 입주해야 하며 그 기간에 입주하지 않을 경우 입주잔금 1천64만원에 대해 연10%의 연체료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뿐만아니라 2월24일에는 1월분 관리비 12만4천8백49원을 25일까지 지정은행에 납부치 않으면 10%의 연체금을 물어야 한다는 관리비납부고지서마저 날아왔다.
회사측이 사전에 입주자에게 일언반구의 연락도 없이 임의대로 4개월씩이나 입주예정일을 앞당겨 연체이자를 부담케하고 입주하지도 않은 아파트의 관리비를 징수해도 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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