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벤처 코스닥서 '조기 퇴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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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내년부터 2년 연속 손실을 보고 시가총액이 50억원 미만으로 떨어진 코스닥기업은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부실 벤처기업들을 조속히 퇴출시키고 기업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코스닥시장 M&A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금감위는 다음달 중 이 방안을 '코스닥시장 등록규정'에 담아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근 사업연도에 경상손실을 입은 코스닥기업 가운데 주가 하락으로 시가총액이 50억원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 곧바로 관리종목에 지정된다.

관리종목에 지정된 후에도 이런 상태가 2개 사업연도에 걸쳐 지속되면 시장에서 퇴출된다. 금감위는 또 코스닥기업의 관리종목 지정 및 퇴출에 관한 주가 기준을 현재 액면가의 30% 미만에서 내년부터는 액면가의 40%로 대폭 높이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주가가 액면가의 40% 밑으로 떨어져 30일간 벗어나지 못하는 기업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관리종목 지정 이후 60일 동안 10일 연속 또는 20일 이상 주가가 액면가의 40% 미만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등록이 취소된다.

지난달 말 현재 코스닥시장에서 경상 손실 및 액면가 기준 미달 등 관리종목 지정사유에 해당되는 기업은 10여개에 이른다.

금감위는 이와 함께 소규모 합병과 분할에 대한 심사 요건을 완화해 코스닥 기업들의 M&A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소규모 합병은 미공개 기업과의 합병으로 발행되는 신주가 합병으로 만들어진 새 회사 주식 총수의 5%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지금까지 코스닥기업이 미공개 기업과 소규모 합병을 추진할 경우 피합병 기업의 자본잠식 여부와 부채비율.경상이익 등 재무건전성과 함께 합병 전 1년 동안 피합병회사 최대주주의 지분변동 내역에 문제가 없어야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합병 대상 회사의 재무건전성만 심사 대상이 되고 최대주주의 지분변동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임봉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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