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뒤 정신분열증세|재야인사 유치를 연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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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서울지검 공안부는 24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된뒤 정신분열증세를 보여 국립정신병원에 감정유치된 민청련정책실장 이을호씨 (31) 대해 감정유치기간을 4월30일까지로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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