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회장 양평 별장 보트 사고는 운전 과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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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평의 대기업 회장 별장 선착장에서 발생한 해외 유학생 보트 사망사고는 운전자의 부주의에 의한 과실로 잠정 결론 났다. <본지 8월 1일자 20면>

경찰 “선착장 진입 때 속도 못 줄여”
사망자, 회장 아들 옥스퍼드대 동문

경기 양평경찰서는 1일 양평군 서종면 H사 회장의 별장 선착장에서 발생한 보트 사고는 운전자 전모(60)씨의 부주의로 발생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전씨가 술을 마시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전씨에 대해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조사 중이다. 개인 별장의 선착장은 수상안전점검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안전수칙 이행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전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3시30분쯤 H사 회장의 아들 정모(24)씨 일행 중 4명을 땅콩보트에 태우고 선착장으로 들어서다 속도를 줄이지 못해 선착장에 부딪혔다. 이 사고로 보트에 타고 있던 이들이 튕겨 나오면서 선착장에 서 있던 일행과 충돌, 이 중 김모(24)씨가 물에 빠져 실종됐다. 김씨는 12시간여 만인 지난달 31일 오전 3시15분쯤 선착장 부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충돌 시 선착장에는 9명이 있었지만 김씨가 물에 빠지는 걸 목격한 이는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숨진 김씨는 정씨와 같은 영국 옥스퍼드대에 재학 중이다. 대기업과는 연관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가 당시 선착장에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부상을 당하지는 않았다. 이들은 정씨의 국내외 대학 선후배들로 18명이 30일 별장에 모였다.

경찰은 “김씨가 순식간에 선착장 밑으로 빨려 들어가 빠진 줄 몰랐을 것”이라며 “폐쇄회로TV(CCTV)를 수차례 돌려 봐야 물에 빠졌다는 것을 알 정도였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가 구명조끼를 입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구명조끼를 입지 않고 서 있다가 변을 당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부상자와 주변 목격자, 주민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양평=임명수 기자 lim.myou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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