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헌금' 혐의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 영장 기각

중앙일보

입력

 

공천 헌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박준영(70) 국민의당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1일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한정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도주우려가 없고 검찰의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서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며 "관련된 증거에 비춰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없어 보인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한 판사는 또 "추가된 정치자금법 위반 피의 사실 부분에 대해 피의자에게 형사 처벌을 묻기 위해서는 신중한 법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주요 기준인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방어권도 보장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영장을 기각했다는 취지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강정석 부장)는 지난 5월 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보강수사를 거쳐 지난달 28일 박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박 의원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공천 과정에서 돈이 오갔다는 건 오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박 의원이 지난 총선 과정에서 전 신민당 사무총장 김모(64)씨로부터 공천헌금 3억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의원은 총선 당시 홍보물 납품과 관련해 불법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의원은 국민의당 입당 전인 올해 3월초까지 신민당 창당준비위원회 대표를 지냈다. 당시 김씨는 같은 당에서 사무총장을 맡았다. 박 의원과 같은 혐의로 먼저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지난달 14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한 후 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백기 기자 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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