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상위 불법집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강신종 치안본부 대변인은 『경찰의 신민당사봉쇄는 집시법3조(1항3, 4호), 14조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등 관계법규에 따라 일부 야당당직자에게 개헌서명을 강행할 목적으로 소집된 중앙상위가 불법집회임을 경고하고 이를 취소토록 요구하였으나 집회를 강행하려 하였기 때문에 부득이 실정법저촉행위를 사전예방키 위해 한 것』이라고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