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전 안양 호프집 여사장 살해 40대 중국동포 구속

중앙일보

입력

 
19년 전 경기도 안양에서 호프집 여사장을 살해 한 40대 중국동포가 구속됐다. 범행 다음날 중국으로 달아난 뒤 2003년 다시 국내로 밀입국했다가 지난 29일 검거됐다. 외국으로 도피할 경우 도피기간만큼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19년 전 호프집 여사장을 살해한 혐의로 A씨(46ㆍ중국국적)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지난 30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1997년 4월 11일 오전 1시쯤 안양시 만안구의 한 호프집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여사장 B씨(당시 41세)와 말다툼 끝에 부엌에 있던 흉기로 B씨를 찔러 살해한 혐의다.

1991년 12월 국내로 밀입국한 A씨는 강제출국 방식을 통해 중국으로 도피하기 위해 범행 다음날 자신의 밀입국 사실을 자진 신고했다. 당시 수사에 나섰던 경찰은 A씨의 인적사항을 확인해 수배를 내렸지만 중국으로 도피한 뒤였다. A씨는 6년간의 중국도피 생활을 마치고 2003년 6월쯤 다시 국내로 밀입국했다.

그는 2011년 6월 법무부가 한시적으로 운영한 ‘재외동포 고충 민원’ 제도를 통해 외국인 등록을 마쳤는데 가명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외동포 고충 민원은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합법체류자격을 주는 제도다.

안양=임명수 기자 lim.myou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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