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2명 중 한 명에 적용…이 와중에 국회의원은 특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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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합헌 결정이 내려진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은 400만 명으로 추산된다. 국민 12명 중 한 명 꼴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추산 공직 범주에 속하는 사람은 240만 명이고, 그 배우자를 포함하면 400만 명 정도가 된다는 것이다.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124만 명,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36만 명, 학교 교직원 60만 명, 언론사 임직원 20만 명으로 추산된다.

모두 기혼일 경우엔 480만 명에 달하지만 미혼 비율을 감안한 수치가 400만 명이다. 적용 대상 규모만으로도 국민 생활에 적지않은 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정작 부정청탁 금지 유형의 예외(제5조 제2항 3호)에는 국회의원에 대한 ‘배려’가 들어가 있다.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 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 기준의 제정 개정 폐지 또는 정책 사업 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해 제안 건의하는 행위’는 예외로 규정한 것이다.

즉, 선출직 공무원이 유권자 등 이해관계자의 민원을 전달하더라도 김영란법에 적시된 15가지 부정청탁 유형에 속하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다.

지역 주민의 고충이나 민원을 정부에 전달하는 것은 선출직 공직자들의 고유 업무라는 이유다.

이 조항으로 인해 국회의원이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승현 기자 s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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