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직원, 없는 땅 만들어 선하지 보상금 3억원 챙겼다 덜미

중앙일보

입력

 
한국전력 직원이 중·고교 동창생과 서류를 조작해 선하지 보상금을 챙기다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28일 사기와 공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등의 혐의로 A씨(47)와 B씨(47)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9년 10월부터 2011년 1월까지 5차례에 걸쳐 서류를 조작해 한전으로부터 선하지 보상금 3억1600여 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선하지는 송전탑과 송전선로 등 고압선 아래 있는 토지다. 농사 등 사용할 수 없는 땅이라 한국전력은 이 땅을 시세의 30% 수준에서 보상금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이런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많아 실제로 보상을 받는 사람 수는 저조하다. 지난해 한국전력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전국 선하지 보상대상 토지 242㎢(약 7343만평, 28만7000필지) 중 필지 기준 36.6%(10만5000필지), 면적 기준 35.4%(86㎢)가 보상을 받지 못했다.

한국전력 인천본부에서 선하지 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A씨는 이런 점을 노렸다. 그는 중·고등학교 친구인 B씨와 짜고 인천시 서구 검단 일대와 부천시 오정구 일대 토지의 지적도와 등기부등본 등을 위조해 B씨 명의로 보상금을 받았다.

이들이 보상금을 타낸 토지 5곳 중 4곳은 다른 사람 소유의 땅이었고 나머지 1곳은 지번을 거짓으로 꾸민 가상의 토지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는 받은 보상금의 60%를 챙기고 나머지는 친구에게 건넸다.

그러나 이들은 지난해 한국전력이 대대적인 감사에 나서면서 덜미가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한국전력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이들의 범죄를 확인했다"며 "A씨가 한전에서 선하지 여부를 확인하고 보상하는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 그동안 발각되지 않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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