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확장때 수익자부담|폭30m이상 때만 물린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서울시는 4일 서울시 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를 고쳐 현재 폭 20m이상 도로의 신설 및 확장시 도로폭 3배구역내에서 현저한 이익을 받은 사람에게 부과하던 도로수익자부담금 부과대상을 폭30m를 초과하는 도로의 신설 확장시 도로폭 1배구역내에서 현저한 이익을 받은자로 범위를 축소했다.
또 현재 현저한 이익의 3분의1이내와 공사비의 4분의1이내로 되어있는 부과금 총액을 현저한 이익의 4분의1이내, 공사비의 5분의1로 축소시켰다.
그러나 부과비율은 현행면적은 1백분의50에 대해서만 물리던 것을 1백분의70으로, 길이는 1백분의25에서 1백분의30으로 각각 올렸다.
이에따라 도로개설 및 확장으로 수익자부담금을 내던 과세대상자는 줄어들게 됐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