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시장 허가미끼 4천만원을 사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대검은 17일 고위공직자를 통해 꽃 도매시장개설허가를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4천만원과 주식 1억4백여만원어치를 받아 가로챈 봉항시의사회장 서정구씨(51·봉항시 동구동1가74)와 김이갑씨(57·사업. 서울 진관외동267의 54)등 두명을 변호사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서씨등은 지난 해 8월8일 평소알고 지내던 서울화훼주식회사 회장 정모씨에게 농수산부지만과 서울시장을 통해 서울강남고속버스터미널부근에 화훼도매시장 개설허가를 내주겠다고 속여 교제비조로 2천6백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 4차례에 걸쳐 현금과 주식을 받아냈다는 것.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