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만평 이상 큰 공단 바다 매립 때만 허용-건설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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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앞으로 15만평 이상의 대단위 공단을 조성할 때 원칙적으로 내륙지방에는 이를 억제하고 새로 바다를 메워 쓰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7일 건설부에 따르면 좁은 국토의 이용도를 높이고 기존 조성 공단 미분양 용지의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 소규모 지방 공단 등을 제의한 대단위 공업단지 등에 대해서는 간척지만을 활용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지난해 말까지 공업단지는 총 개발 계획 면적 2억3천4백만 평방m중 63%인 1억4천7백만 평방m만이 단지 조성을 끝냈고 나머지 37%인 8천7백만 평방m는 아직 단지 조성이 끝나지 않았는데 이미 개발된 용지 중에서도 5백10만 평방m는 불경기·산업 기반 시설 미비 등으로 인해 아직 미분양 된 채로 남아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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