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북부 정신병원 '환자 불법감금 실태' 수사 착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검찰이 경기 북부 지역 정신병원들의 환자 불법감금 실태 수사에 나섰다.

의정부지검은 19일 지난 5월부터 의정부ㆍ남양주ㆍ양주ㆍ포천ㆍ동두천ㆍ가평 등 6개 지역 정신병원 20여 곳에 대한 압수 수색을 마쳤다고 밝혔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 환자를 제때 퇴원시키지 않은 정신병원을 일부 적발했다. 이 가운데는 입원 환자가 지자체의 ‘계속입원심사위원회’로부터 퇴원 명령을 받았는데도 감금한 병원도 있었다.

수사 결과 이들 병원은 환자가 입원해 있는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받아 이득을 챙길 수 있는 점을 노렸다. 또 환자가 의료보호대상이면 해당 지자체에서도 보조금을 받는 점도 악용했다.

검찰은 담당 공무원들이 정신병원의 환자 조치 여부를 제대로 확인했는지도 수사 중이다. 일부 병원은 “환자에게 퇴원 명령을 했지만 입고 나갈 옷도 없고 보호자가 나타나지 않아 할 수 없이 병원에 있는 경우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혐의 여부를 확인한 뒤 신병 처리 기준을 정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의정부=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