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훈련차량을 차량으로 막은 포천시의원·이장 등 4명 현행범 체포

중앙일보

입력

경기 포천경찰서는 18일 일반교통 방해죄 혐의로 포천시의회 소속 A 의원과 포천 지역 이장·주민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날 오후 10시쯤 포천시 일동면 도마치훈련장 인근 수입교차로에서 차량 3대를 동원해 25분가량 미군 훈련차량의 교통을 방해한 혐의다.

이들은 앞서 시위 현장에서 지역 주민 100여 명과 포천 미군부대 사격훈련 중지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던 과정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이튿날인 18일 오전 2시 30분쯤 귀가했다.

조사 결과 시의원과 주민 등은 미군 전차와 궤도차량 등 수십 대가 사격훈련을 위해 오후 9시쯤 도마치훈련장으로 이동하기에 앞서 현장에 집결해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시위에서 미군 측이 포사격 훈련을 축소하고 예정된 사격훈련 일정을 사전에 통보해주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도마치훈련장은 미군이 평소 이용하지 않는 훈련장인데, 또 대책 없이 피해를 주려고 한다”며 반발했다. 이날 주민들의 거센 저항에도 미군 전차와 궤도차량은 훈련장 진입을 완료했다.

포천=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