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바람피워!' 내연남 불태워 살해한 50대 여성에 중형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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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남이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몸에 기름을 붓고 불을 질러 결국 숨지게 한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시철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장모(57·여)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나 수단에 비춰볼 때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해자가 고통 속에 죽음에 이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장씨는 2013년 8월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동대문의 한 단란주점에서 내연 상대인 A(52)씨와 말다툼을 벌인 끝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장씨는 15년 전부터 A씨와 내연관계를 맺어온 관계. 하지만 A씨에게 다른 여자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게 된 다음 잦은 다툼이 있었다.

장씨는 재판에서 "등유를 뿌리고 불붙은 종이를 들이밀었지만 실제 불을 붙인 것은 아니다"며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 몸에 불이 붙을 만한 다른 원인을 찾을 수 없다며 장씨의 혐의를 인정했다. 항소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장주영 기자 jang.joo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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