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처럼 주택법 적용…재산권 보호장치 마련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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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주택이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실버주택을 ‘집’으로 대우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준주택이라 재산권 보호 장치가 사실성 전무하기 때문이다. 적어도 분양보증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실버주택 활성화 대안은

 준주택인 오피스텔은 2014년 8월부터 분양보증(주택도시보증공사) 대상에 포함됐다. 계약·중도금 보호는 물론 대출한도와 이자도 일반주택과 같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준주택(건축법)이 아니라 일반 아파트처럼 주택법을 적용하면 재산권 보호나 자산 가치 하락같은 대부분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했다. ‘노인만 모여 사는 구조’에 대한 거부감도 해결해야 할 문제다.

김경록 미래에셋은퇴연구소장은 “이전과 달리 요즘 실버세대는 퇴직 후에도 왕성한 경제·여가활동을 즐기며 생동감 있는 생활을 이어간다”며 “젊은층과 함께 ‘젊게 살겠다’는 욕구가 크다”고 말했다. 일반 아파트 단지 안에 실버 세대를 위한 물량을 배정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만하다. 부동산개발업체인 네오밸류 손지호 대표는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처럼 아예 일정 물량을 실버세대를 위해 배정하거나 아파트 단지 내 1~2개동에 노인특화설계를 도입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지원도 필요하다. 미국은 민간업체가 실버주택을 지으면 최장 40년간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 일본은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면적) 완화 등으로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내에선 실버주택에 대한 지원이 거의 없다. 개발업체가 내야 하는 취등록세를 50% 감면해주지만 그나마 내년부터 25% 줄어든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민간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면 세제감면 등의 혜택을 주고 완공 후 운영실태 등을 제대로 관리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주 기자 chj80@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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