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땅 농지전환 미끼|수뇌 건설부칙원 구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지검수사과는 19일 고위공무원을 통해 철새도래지역으로 지정된 하천부지를 농지로 조성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5백30여만 원을 받은 건설부 기술진흥담당관실 토목기사 이기성씨 (47·서울연희2동155)를 변호사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83년12월 이모씨(51·경기도파주군교하면문발리)에게 철새도래지역으로 지정된 파주군 하천부지 50만평을 농지로 조성 할수 있도록 고위공무원에게 부탁해주겠다며 2백1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 지난해 5월까지 모두 5백35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