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위반 처벌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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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치안본부는 10일 교통법규처벌을 대폭 완화, 법규위반28개항목중 운전면허정지처분등 3중 처벌을 받는 11개항목(신호위반등)에 대해 운전자가 면허정지와 교정교육(교양교육)중 하나를 선택해 2중 처벌만을 받도록했다.
또 정류장질서위반등 2중 처벌을 받는 나머지 17개 항목에 대해서는 교정교육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경찰은 이갈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 내년2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하나의 위반사항을 놓고 운전자들이 형사입건 되거나 범칙금을 내는 외에 또 면허정지처분을 받고 교정교육을 받는등 2중, 3중의 처벌을 받아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는 지적에 따른것.
◇처벌완화=내년 2월부터11개항목 위반자는▲형사입건되거나 범칙금을 내고▲면허정지나 교정교육중 하나를 선택하게돼 2중 처벌만을 받게되며 17개항목 위반자들은 교정교육없이 형사입건 되거나 즉심 또는 범칙금을 내는등 한가지 처벌만을 받게된다.
◇교양교육시간=11개 항목위반자들이 면허정지대신 교정교육을 선택할 경우 교육시간을 현재의 2시간에서 3(법규위반자)∼5(사고야기자)시간을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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