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소란엄단〃|유대법원장 〃법관징계는 의무이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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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대법원은 9일 법정의 존엄성과 질서가 침해되지 않도록 법정소란 행위에 대해 재판부의 법정 경찰권과 소송지휘권을 과감히 행사토록 전국 법원에 지시했다.
유태흥대법원장은 9일상오 대법원 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대법원장회의 훈시를 통해 다원화된 정치·경제적 이해관계의 대립이 그대로 법원에 제기되면서 재판절차에 지장을 받게되는데 우려를 표명하고 법과 법정의 존엄성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유대법원장은 최근의 인사파동과 관련,『99%에 해당하는 대다수 훌륭한 법관을 징계에 회부하거나 또는 가벼운 전보조치를 하는 것은 인사권자의 권한행사라기보다는 직책상의 의무이행이며 법관신분 보장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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