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식당등 건물주도 고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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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서울시는 9일 앞으로 각종 식품 및 위생업소중 무허가업소가 적발되면 무허가 업소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업소 정문에 부착하고 경찰에 고발하는 한편 2회이상 적발될 경우 건물용도를 변경해 준 건물주도 건축법위반혐의로 경찰에 고발키로 했다.
또 무허가 업소의 명단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 세무조사와 함께 주류판매면허를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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