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2일 중·고교교사들이 보충수업수당에 세금을 물리는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국세청관계자는 보충수업수당을 비과세처리해야한다는교사들의 주장에 대해 근로소득세법시행령에 시간외근무수당은 근로소득에 포함시키도록 명백히 규정되어있어 이에 과세한것은당연하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또 일부교사들이지난해는 세금을 떼지않다가올해 새로 떼겠다는것은 앞뒤가 맞지않는다는 주장에대해 일부학교의 세무담당자들이 보충수업수당을 비과세소득으로 잘못알고 정산때빠뜨린경우가 있을수는 있어도 세금을 매기지않아왔다는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밝혔다.
현행소득세법상 학교교사들의 소득중 육성회나 기성회가 지급하는 연구보조비에대해서만비과세처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