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시외버스료 인상 12월3일부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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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고속·시외·전세버스와 장의자동차요금이 12월3일 0시부터 7·5∼7·8%씩 오른다.
교통부는 29일 그 동안 각종 운임원가의 상승으로 시내버스를 제외한 고속·시외·전세버스·장의자동차 요금을 올리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인상률(평균)은 ▲고속버스7·5% ▲시외버스7·8% ▲전세버스7·6% ▲장의자동차7·8%다.
한편 시내버스업계는 현행요금1백20원을 1백50원으로 25%올려달라고 조정신청을 내놓고 있다.
철도요금중 비둘기(완행)요금은 10%, 화물요금은 3%올리는 것으로 내년예산에계상, 빠르면 12월중 운임을올릴 방침이다.

<관계기사 6면>
◇고속버스=l인1km당 기준운임을 ▲2백km까지는 13원87전에서 14원92전으로(7·57%) ▲4백km까지는 12원67전에서 13원62전으로(7·5%) ▲4백km이상은 11원52전에서 12원38전으로(7·47%)각각 올렸다.
이에따라 서울∼부산 5천6백80원→6천l백원, 서울∼광주 4천3백원→4천6백20원, 서울∼대전 2천1백20원→2천2백90원, 서울∼대구간은 4천원→4천3백원으로 1백원에서 4백20원까지 요금을 더 물게 됐다.
◇시외버스=기준 운임을 ▲포장도로 15원61전에서 16원82전 ▲비포장도로 17원51전에서 18원88전으로 각각 올려 서울∼수원간이 50원(6백90원→7백40원), 청량리∼춘천간이1백40원(1천8백70원→2천10원)더오르는등 구간에따라 10∼3백50원쯤 더 올랐다.
◇전세버스=40km까지 기본요금을 현행2만3천6백원에서 2만5천4백원으로 7·6%올리고 이후 1km초과마다 3백원씩 더 받던 것을3백20원씩 더받을수 있도록 6·7% 인상했다.
◇장의자동차=30km까지 기본요금은 4만8천6백원에서 5만2천3백90원으로, 초과요금은 1km마다 5백10원에서 5백50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인상요인=교통부는 이 같은 운임 인상에 대해 현행요금이 82년12월15일 조정된 것으로 그 동안 소비자물가가 7·6%오른데다 인건비(14∼17%)·보험료(20·3%)등 운임원가의 상승으로 업체의 경영난이 가중돼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하고 이번 요금인상으로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시외버스가 0·05%,고속버스가 0·04%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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