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판매중지 결정할 민간심의기구를 설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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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도서에 대해 판매중지조치를 내릴수, 있는 민간심의기구가 생겼다.
한국도서·잡지·주간신문윤리위원회는 최근 회칙을 개정, 동위원회안에 각종 간행물을 심의할 9개분야별 위원회를 만들고 위원을 위촉하는 한편 이들의 심의결과에 따라 간행물의 판매중지를 할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지금까지 문공부가 납본필증을 내주지 않는것으로 사실상 판금도서 판정을 내려 오던것이 도서·잡지·주간신문윤리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판매중지등 결정이 내려지게 됐다.
이 위원회는 1월께부터 월2회씩 본격적 활동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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