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해외건설 유휴장비의 처분을 위해 유휴장비 관리회사를 신설하고 유휴장비를 제3국에 수출할 때는 연불수출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20일 상공부·건설부·재무부관계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해외건설 유휴장비 중 제3국에 판매할 수 있는 장비는 현지에서 수리, 판매하고 국내반입이 불가피한 장비만 국내로 들여오는 방안을 협의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이 업무를 맡을 해외건설 유휴장비관리회사를 신설할 예정이다.
관리회사는 한국해외건설업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와 유휴장비의 명세서를 작성, ▲제3국에 판매할 장비 ▲신규공사를 수주한 다른 국내업체에 넘길 장비 ▲국내에 반입할 장비 등으로 구분, 관리하게 된다.
제3국에 장비를 판매할 때는 시행중인 유휴설비수출자금지원과 마찬가지로 연불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