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도로연수 일당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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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도로연수 업체를 차려 수백 명에게 자동차 운전을 가르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4일 장모(65)씨 등 9명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장씨 등은 2012년 인터넷에 '자동차연수원'이라는 이름으로 이른바 '장롱 운전면허자'나 막 면허증을 딴 신규 운전면허자를 상대로 도로연수생 모집을 시작했다. 1명당 25만원씩 받고 10시간 동안 도로에서 운전을 1대1로 가르쳐준다는 조건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합법적인 자동차 운전면허 학원보다 값이 저렴(10시간 27만원 이상)하고 바로 다음날 도로연수가 가능해 사람들이 몰렸다"고 말했다. 이들은 베르나 같은 개인 차량을 도로연수용 차량으로 활용했다. 안전장비까지 갖췄다. 조수석에 보조 브레이크 장치를 개조해 달고, 초보운전이나 운전연수 같은 스티커를 외부에 부착하는 식이다.

장씨 등은 최근까지 474명에게 도로연수를 해주고 모두 1억9700만원을 받아 챙겼다. 경찰 관계자는 "정상적인 도로연수를 하려면 대구지방경찰청에 자동차 전문학원 허가를 얻어야 한다. 허가없이 개인적으로 도로연수를 해주고 돈을 받는 행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고 설명했다.

대구=김윤호 기자 youknow@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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