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도심 차량 제한속도 ‘시속 60㎞’로 통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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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경찰이 광주 도심을 가로지르는 주요 도로들의 차량 제한속도를 시속 60㎞로 통일키로 했다. ‘주요 도로의 제한속도가 제각각이어서 운전자들에게 혼선을 준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빛고을·무진·상무대로 등 대상
계도기간 거쳐 9월부터 단속 시작

광주지방경찰청은 30일 “광주 도심 내 비슷한 여건의 도로들의 제한속도를 6월부터 시속 60㎞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8월 31일까지 계도·홍보기간을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방침이다.

대상 도로는 광주 8대 관문 대로 중 빛고을대로 10.6㎞(계수4거리~담양 경계), 무진대로 9.2㎞(운수IC~광천5거리), 상무대로 12.7㎞(도산동~임동5거리)다. 차로 수와 교통량이 비슷한 도로들이지만 제한속도가 시속 60~90㎞로 달랐던 구간이다.

이중 광주에서 가장 혼잡한 도로로 꼽히는 무진대로는 구간에 따라 제한속도가 시속 50~70㎞로 제각각이다. 일부 지점은 1년도 되지 않아 제한속도가 3차례나 바뀌면서 오히려 사고 위험을 높인다는 지적을 받았다. <본지 2015년 8월 26일자 21면>

남문로 등 도심관문로나 제2순환로 등 주요 간선도로 총 14개 구간은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해 현행 속도를 유지키로 했다.

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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