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 중국인 카지노 관광객 상대 성매매 알선 일당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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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은 29일 “제주를 찾은 중국인 카지노 관광객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서울 소재 C여행사 대표 송모(38)씨와 직원 안모(38)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제주 지역 성매매 알선업자 김모(40)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송씨는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중국 대형 웹사이트 2곳에 성매매를 암시하는 광고를 내고 234차례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다. 이들은 중국인 관광객에게 “제주에서 카지노를 일정 금액 이상 즐기면 2박3일간 삼류 모델과 지낼 수 있다”는 취지의 광고를 내고 고객을 모집했다.

김씨 등은 송씨 등에게 성매매 여성들을 소개하고 하고 수수료로 34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는 도내 카지노에 중국인 관광객을 데려다 주면 카지노 게임 비용의 일부를 수수료로 챙길 수 있어 성매매 대금을 대신 내면서까지 모객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중국 중앙(CC)TV가 제주 지역 카지노 성접대 의혹을 대대적으로 보도하자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 관계자는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카지노 업체들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증거확보 작업을 벌여 일부 성매매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수사팀은 지난해 11월 중문관광단지 내 모 특급호텔을 급습해 중국인 카지노 관광객과 러시아 여성간 성매매 현장을 적발하기도 했다.

제주=최충일 기자 choi.choongi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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