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비지 공매방법 바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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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5일 체비지 공매방법을 일부 바꿔 지금까지 단독입찰을 했을 때는 유찰로 처리했으나 앞으로 예정가격 이상으로 응찰만 하면 단독입찰도 유효한 것으로 처리키로 했다.
또 수의계약을 하지 않던 방침도 바꿔 2회 이상 유찰된 체비지는 수의계약에 의해서 매각 처분키로 했다.
서울시가 이같이 체비지매각방법을 일부 바꾸고 계약 후 30일 이내 토지대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20%할인혜택을 주기로 한 것(중앙일보 4일자 6면보도)은 부동산경기침체로 인해 체비지매각이 부진하자 이를 활성화시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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