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빈집 재산세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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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앞으로 거주인구가 5백명이하인 섬은 건축허가규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일반국도변의 건축허가 규제지역도 도서·벽지에 한해 현행5백m이내에서 도로변 2백m이내로 축소조정하는등 도서·벽지 행정·민원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박세직총무처장관은 6일▲도서· 벽지의 소방공동시설세를 감면하고▲과세시가표준액이 1백만원미만인 농촌의 빈집에 대해 재산세를 면제하며▲건축물과세시가표준액 산출지역 지수를 세분화해 중심지역과 벽지지역간의 불공평한 과세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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