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토지보상금 1백원 지급못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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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지난 한 해 공업단지·택지·도로 등 공공용지 조성을 위해 자기 땀을 내놓은 사람에게의당 지급해야 할 보상금 중 단순히 행정절차가 늦어져 지급이 늦어진 금액이 모두 1백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땀을 수용당하고도 제때 보상을 받지 못한 것이다.
5일 국회 건설위원회가 84년 건설부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미집행된 보상금은 모두 1백1억1천7백97만5천원에 이르러 올 회계연도로 모두 이월되었다.
이 보고서는 이같은 일은 정부가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적극성을 갖지 않기 때문이며 만일 보상금을 제때 주지 못한 원인이 제도상 불가피한 행정절차 지연이라면 관계법규를 고쳐서라도 이를 시정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현행 법규에 의하면 보상액의 30%는 소유권 이전등기후 지급토록 되어있는데 ▲도로 및 하천공사의 경우 지적법에 따라 공사가 완공되어야 분할측량 및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하므로 보상금 지급이 늦어지고 있으며 ▲IBRD나 ADB차관공사 도역시 전공구가 완공되어야 소유권 이전동기가 되므로 2∼3년간 보상이 미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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