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미무역마찰을 완화하기 위해 수입선을 일본·호주등지로부터 미국으로 돌리고 대미합작투자를 증대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있다.
상공부가 5일 국회에 제출한 「한미통상 현황과 대책」에 따르면 이와 함께 수입자유화에 따른 보완책으로 ▲긴급조정관세 대신 반덤핑제도로 발동시키며 ▲GATT의 세이프가드(SAFE GAURD, 긴급수입제한)조항을 활용하기로 했다.
상공부는 서비스 시장개방 및 지적소유권 보호문제는 기본적으로 양국간 협상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되 타결이 어려울 경우에는 이 문제를 뉴라운드협상에서 결정되는 원칙을 따르자고 미국측에 요청키로 했다.
또 개발도상국간의 협력체제를 강화해 선진국과의 협상을 원활히 하며 대미통상진홍의 보강책으로 현재 업계및 각 단체가 활용하고 있는 컨설턴트 및 변호사의 체제를 정비하고 대사관 중심으로 유기적인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한편 업계의 통상진흥을 강화하기위해 워싱턴에 사무소설치를 권장하고 통상담당인력을 보강할 방침이다.
금진호 상공장관은 이날 보고를 통해 미국이 우리에 대해 두 차례 통상법 301조에 따른 조사권을 발동한 이유는 ▲우리가 개도국중 미국기업의 진츨가능성 및 개방의 실익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하고 ▲우리가 다른 개도국에 비해 시장개방 및 지적소유권 보호정도가 부진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우리는 기본개방계획 테두리안에서 양국간 협상을 통해 신축성있게 대응하되 미국의 조치가 국제규범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GATT등 국제기구에 제소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