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상관 부름 외면한 대위 모욕죄 '무죄'…법원 "갈등상황 모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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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의 부름을 무시했다"며 모욕죄로 기소된 군의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3부(부장 김영식)는 26일 "상관 모욕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대위(36)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군의관이던 A대위는 지난해 2월 강원도 모 국군병원의 군의관실에서 상관인 B대령(51)이 "A대위"라고 3차례 불렀는데도 이를 무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군 형법 제64조 1항에는 '상관을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사건을 모욕에 포함시킬 경우 상관에 대한 정당한 의사표시까지도 처벌이 가능해진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사는 "상관의 부름을 무시한 채 그대로 방에서 나가 모멸감을 느끼게 한 만큼 상관모욕이 인정돼야 한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대위가 사건 전날 몸이 좋지 않아 응급실에서 수액을 맞던 중 B대령과 언쟁을 한 점과 사건 당일에도 군의관실에서 휴식을 취하다 B대령을 만난 점 등을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정황을 감안했을 때 몸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B대령과의 갈등 상황을 일시적으로 모면하기 위해 밖으로 나갔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당시 행동 만으로 B대령의 사회적 평가나 명예감정을 저하시켰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최경호 기자 ckha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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