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빌딩에 놓일 예술품 미리 심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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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서울시는 대형건물을 지을 때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는 건축물 부설 예술품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예술품심사위원회」(가칭)를 설치, 작품내용을 철저히 심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특별한 의미 없이 단순한 예술품을 설치하는 것을 막고 될 수 있는 대로 우리의 역사와 전통 또는 지역의 특성, 해당 건물의 업종을 나타내는 예술품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서울시의 이 같은 방침은 대부분의 대형건물 건축주들이 서울시의 종용에 못 이겨 형식적으로 저질의 예술품을 설치, 도시 미관과 건물의 품위를 오히려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아 마련된 것이다.
서울시에 설치될 건축물 부설 예술품심사위원회는 미술·건축·조각 등 예술분야 전문가 10명 정도로 구성, 건축심의와 별도로 예술품 설치계획만을 심의하되 제출된 작품심사뿐만 아니라 사전에 해당 건축에 맞는 수준 높은 작품을 권유할 수 있게 하고 가격까지도 평가, 건물 공사비용의 1% 이상을 반드시 예술품 설치비용으로 쓰도록 한다는 것이다.
현행 법규로는 서울시 건축조례에 따라 ▲11층 이상 건물 ▲연 건축면적 1만 평방m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조각· 회화· 벽화· 분수· 조명등· 시계탑·기념탑 등의 예술품을 설치하되 건물 공사비의 1% 이상을 예술품 설치비용으로 쓰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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