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자살 도색잡지 탓 부모가 9억원손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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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성인용 도색잡지 허슬러를 보고 자기아들이 자살했다고 주장하는 한 미국여인이 이 잡지를 상대로 1백만달러 (약9억원) 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휴스턴에 사는 「다이앤· 허세그」여인은 81년에 자살한 자기아들이 그해 허슬러지 8월호에 게재된 「죽음의 오르가즘」 이란 기사를 읽고 자살했다고 주장, 이 같은 소송을 냈다는 것.
문제의 허슬러지에는 오르가즘에 올랐을 때 뇌에 산소의 공급을 중단시키면 쾌감이 증대된다는 내용의 기사가 실러 있는데 한 통계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자위행위를 하면서 스스로 목을 조르는 이른바 「자기색정질식」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매년5백∼1천여명에 달한다고.【UPI=본사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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