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가스 조작' 폴크스바겐 임원 첫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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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압수수색 중인 서울 청담동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무실. [중앙포토]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수사 착수 후 처음으로 폴크스바겐 임원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인증담당 이사 윤모씨를 24일 구속했다.

전날 윤 이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윤 이사는 지난 2010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배출가스ㆍ소음 시험성적서 40여 건, 연비시험성적서 90여 건을 조작한 뒤 환경부에 제출해 인증서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3년 7월부터 현재까지 배출가스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폴크스바겐 차량 약 5만9000대를 수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2014년 7월 배출가스 부적합 판정을 받은 7세대 골프 1.4 TSI 차종 재인증을 신청하며 엔진 내 배기가스 배출량을 조절하는 전자제어 장치(ECU) 소프트웨어를 두 차례에 걸쳐 임의 조작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윤 이사로부터 독일 본사가 직접 소프트웨어 조작을 지시했다는 진술을 받았다. 조작을 지시하는 내용의 e메일도 확보한 상태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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