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具旭書부장판사)는 16일 동서울상고 부지 이전 과정에서 재단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된 이부영(李富榮.무소속)의원과 김중위(金重緯.한나라당)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문병주 기자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具旭書부장판사)는 16일 동서울상고 부지 이전 과정에서 재단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된 이부영(李富榮.무소속)의원과 김중위(金重緯.한나라당)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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