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영 의원·김중위씨 뇌물혐의 항소심서 무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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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具旭書부장판사)는 16일 동서울상고 부지 이전 과정에서 재단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된 이부영(李富榮.무소속)의원과 김중위(金重緯.한나라당)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문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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