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도하면 가게이전 된다" 속여 돈 가로챈 무속인 징역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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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5단독 송선양 부장판사는 21일 기도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무속인 A씨(61·여)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했다.

대전시 중구에서 점집을 운영 중인 A씨는 지난해 2월 식당이전 문제를 상의하러 온 B씨에게 “식당 계약금으로 쓸 돈을 놓고 기도를 하면 이전이 잘 될 것”이라고 꾀었다. 기도에 사용한 돈은 일주일 후 돌려주겠다고 A씨를 안심시켰다.

이 말에 속은 B씨는 계룡산의 한 암자에서 기도에 올리도록 현금 1700만원을 가져다주는 등 8차례에 걸쳐 A씨에게 3600만원을 건넸다. 하지만 기도가 끝난 뒤에도 A씨는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 돈은 자신의 부채를 갚거나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3000만원 가량의 부채가 있던 A씨는 매달 점집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10만원 가량에 불과했다.

송선양 부장판사는 “A씨가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데다 피해자와 합의해 고소가 취하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전=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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