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인권침해및 고문의 금지, 인신구속자에 대한 인도적 대우, 참정권 준수등을 주요글자로 한 국제인권규약에 가입케됐다.
국무회의는 4일 하오「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규약)과「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 에 가입키로 의결했는데 아A, B 두 규약은 유엔총회가 48년 채택한 세계이권선언에 대해 국제법적인 구속력을 구체적으로 부여키 위해 76년 다시 제정한 국제인권장전이다.
국회비준동의를 마친후 가입하게 되면 정부는 해마다 A,B 두 규약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해 취한 조치및 진전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유엔경제사회이사회 (A규약) 와 유엔인권이사회(B규약)에 각각 제출할 의무를 갖게된다.
그러나 정부는 B규약중 제3국의 통보에 따라 가입 당사국의 인권침혜 사례를 시사키위해 구성된 인권이사회의권능수락은 선택치 않기로 했는데 이조항은 가입당사국의 선택적 조항이다. 개인의 인권침해 사례조사를 규정한「선택의정서」의 가입도 보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