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외제차 뺑소니 운전자 잡고보니 '중국동포'…추방 우려해 도주

중앙일보

입력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19일 추돌사고를 낸 후 상대차량 운전자까지 치고 도주한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로 중국동포 권모(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권씨는 지난 18일 오전 3시15분쯤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 로터리에서 자신이 몰던 외제차량으로 정차 중이던 최모(22)씨의 경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사고 충격에 앞으로 밀린 최씨의 차량은 바로 앞에 서 있던 이모(56)씨의 택시와 부딪쳤다.

이후 안산 방면으로 100m 가량을 달아나던 권은 교차로 정지신호에 잠깐 차를 세웠는데, 이때 자신을 뒤쫓아온 후 앞을 막아선 택시기사 이씨를 친 후 도주한 혐의다. 이씨는 발목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주장소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잠복수사 끝에 권씨를 안산에서 긴급 체포했다. 귀화신청을 한 권씨는 경찰조사에서 “중국으로 추방당할까 봐 겁이 나 달아났다”고 진술했다.

수원=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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