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폐 이발소 손님 또즉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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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강동경찰서는 3일 이발소에서 손님을 상대로 음란행위를 벌인 서울길동의 이발소 설악타운 면도사 김모양 (25) 과 손님 김모씨(45·목공·서울미아동336)등 2명을 윤락행위방지법 위반혐의로 즉심에 넘기고 달아난주인 이두성씨 (40) 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김양은 2일 하오1시30분쯤 이발소 칸막이 밀실에서 1만5천원을 받기로하고 손님 김씨와 음란행위를 벌였다는것.
달아난 주인 이씨는 지난8월부터 30여평 크기의 이발소안에 밀실10개를 차려놓고 김양등 여자종업원4명을 고용, 1만5천∼2만원씩 받고 손님을 상대로 음란행위를 시켜온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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