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유효기간 표시 내년부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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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86아시안게임, 88올림픽에 대비한 상거래질서확립을 위해 식품의 유효기간표시 의무제 실시시기를 당초 계획했던 86년8월에서 86년초로 앞당기고 부당표시 또는 허위과장광고등 불공정거래행위를 강력히 단속키로 했다.
식품의 유효기간표시 의무제 조기실시를 위해 정부는 연내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제기획원공정거래실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식품 유제품·의류 의약품 화장품·가전제품등 6개업종의 제조업체 3백개사를 대상으로 부당표시 과장광고 실태조사를 최근 실시한 결과 54개 업체 63개 품목에서 71건의 위반혐의사실을 밝혀냈다고 3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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