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도 행정신판청구 가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민간인도 1일부터는 국가기관의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신분과 권익상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해 행정처분의 취소 변경등을 요구할수 있게 됐다.
정부는 1일 국무총리실 산하에「행정심판위원회」를 구성,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행정심판위는 정구인의 요청에 따라 행정처분을 심리, 위업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결재청으로 하여금 이를 취소 또는 변경을 명하도록 되어 있다.
행정심판위는 ▲법제처장을 위원장으로해 경제기획원 차관·법무부차관·총무처차관·법제처차장·국무총리·행정조정실장등 6명을 당연직 위원으로 ▲서울고법 부장판사경력의 이상혁·김문희·김정현씨등 현직 변호사 3명, 김이열중앙대교수, 2급이상 전직공무원 l인 (미정) 등 5명을 위촉위원으로해 모두 11명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각 도지사·청장동의 행정처분에 대한 민원처리를 위해 각부처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7인의「부처별 행정심판위원회」를 두며 ▲군수·시장등의 행정처분에 대한 민원처리를 위해「각도별 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부지사급) 도 별도구성, 운영키로 했다.
행정심판위의 설치로 ▲국가기관의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 피처분대상자의 법적 신분보장이 민간인들에게도 확대적용되고 ▲행정소송의 1심과 동일한 법적 효과를 받게됨으로써 민간인들에게 소송기간단측 (60일이내) 및 소송비용을 덜어주는 혜택을 줄 수 있게 됐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