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작품판매 거절한 불디자이너에 벌금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프랑스의 패션 디자이너 「다니엘·에시테」는 최근 자신의 작품을 사겠다는 연쇄점의 구매제의를 거절했다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5만프랑 (5백만원) 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고.
프랑스법률은 생산자가 구매자의 적정가격 구입제의를 거부할 경우 징역2년과 벌금20만프랑(2천만원)의 처벌을 내릴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에시테」는 그러나 고급향수등 사치품은 이같은 법률의 「선별적 배분」유보조항에 해당하며 자신의 작품도 사치품의 범주에 넣어 처벌대상에서 제외돼야한다고 주장. 【로이터=본사특약】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