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한시택시의 전매방침에 따라 서울시내 3천7백73대의 한시택시를 금년말까지 개인택시 또는 우수택시업체로 전환해주기로 하고 10월10일부터 12월24일까지 전환신청을 받기로 했다.
서울시가 25일 밝힌 전환허용내용을 보면 ▲개인면허유자격자에게 자유롭게 양도하거나 ▲한시택시 (실효된 것 포함)소유자 본인이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가 개인면허자격을 갖고 있을 경우에는 그대로 개인면허로 전환해준다.
또 내년에 시한이 만료되는 한시택시로서 소유자가 한시 시한까지 개인면허자격을 취득할 수 있을 때도 개인면허로 전환해준다. 다만 자격취득 전에 사고를 내면 개인택시면허가 취소된다.
면허전환 신청서는 30일부터 수송동에 있는 서울시 교통국 민원실에서 배부하며 신청접수는 10윌10일부터 12윌24일까지 6차례에 걸쳐 접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