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문화원 사건|3일 결심공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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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재판부는 기피신청으로 중단됐던 미문화원 농성사건공판이 23일 상오10시 재판중단 21일만에 재개돼 결번할 예정이다.
이 사건은 12회 공판 때 변호인 측에서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었으나 1, 2심에 이어 19일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됨으로써 속개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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