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미비자 오바마케어 혜택…브라운 주지사 서명

미주중앙

입력

가주 내 서류미비자도 오바마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제리 브라운 가주 주지사는 서류미비자도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법안(SB10)에 지난 10일 서명했다.

연방정부 승인 남아

이에 따라 가주는 미국에서 서류미비자에게 건강보험을 허용하는 첫 번째 주가 됐다.

가주는 이미 18세 이하 서류미비 아동 및 청소년과 오바마 행정부의 추방유예(DACA) 승인을 받은 서류미비 청소년 및 청년들에게 저소득층을 위한 가주 건강보험 프로그램인 메디캘을 제공하고 있다.

연방보건복지부의 승인 절차가 남은 법안이 시행되면 39만 명 가량의 서류미비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단, 정부 보조는 받지 못한다.

이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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