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종·조순형의원등의 고대앞사건이 19일 기소되자 장기욱·조승형·박한상·김명윤·신기하·허경만변호사등 16명이 변호인단을 구성, 법원과 검찰에 변호인선임계를 냈다.
한편 경찰은 기소된 조의원등 7명에 대해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4조1항 (사전신고없는 집회참석) 을 적용했고 박의원에 대해서는 이외에도 같은법3조2항 (시위선동) 도 적용한것으로 밝혀졌다.
변호인단은 20일 『법정투쟁을 통해 당연 무죄인 사건임을 밝혀낼것』 이라며 『이번일은 집시법이 정한 시위의 요건에 전혀 해당되지않는 것으로 검찰의 공소유지가 어려울것』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