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되면 어떻게 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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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고대앞 사건의 박찬종·조순형의원이 변호사·국회의원등의 신분을 갖고있기때문에 기소됨에따라 신분에 미치는 영향이 주목된다.
우선 박의원의 경우 변호사자격을 갖고 있기때문에 기소되면 변호사업무정지를 받게 될수도있다.
변호사법15조는 「형사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된 변호사에 대해 법무장관은 그 판결이 확정될때까지 업무정지를 명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무장관은 박의원이 기소된후 언제라도 변호사 업무를 정지시킬수도 있다.
박의원은 미문화원농성학생사건·민정당사농성사건등의 변호인으로 그동안 구속학생및 근로자들의 변론에 참여하고 있어 변호사업무정지명령권의 발동여부는 관심을 모은다.
불구속 기소되더라도 두 의원의 국회의원자격은 당장 영향을 받게되지 않는다. 그러나 만일 최종판결에서 벌금형까지는 의원자격에 영양이 없지만 금고이상의 유죄가 확정된다면 의원자격을 상실케 된다.
국회의원선거법 12조는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않은 사람은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회법 134조는 「피선거권이 상실된 의원은 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불구속사건의 경우는 공판이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3심절차를 거쳐 형이 확정되려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전례로 보아 임기중에 금고이상의 형확정으로 국회의원 자격을 상실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더구나 기소후라도 검찰은 1심판결전까지는 「공소취소」라는 방법으로 「없앴던 일」로 할수 있는 경우도 가능해 정치적 절충에 따라서는 말끔히 해결될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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