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여기금법 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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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해마다 지원규모가 늘어나고 있는 학자금의 융자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위해 학자금 대여기금법 (가칭)을 제정,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17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수요가 늘어나는 반면 상환실적이 나빠 은행에서 학자금융자를 꺼리는 현상이 생겨남에따라 정부출연등에 의해 따로 학자금기금을 조성, 운영한다는 구상아래 별도 입법이 추진되고있다.
이법은 문교부에서 성안중이며 현재 재무부등 관계부처사이에 협의가 진행되고있다.
정부는 학자금대여기금법을 올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현재 국민은행과 농협및 10개 지방은행이 취급하고 있는 학자금은 지난 1학기 취급액이 2백92억원이었으나 신청자가 늘어나고 1인당 융자액을 사립대의 경우 46만원에서 55만원으로 확대됨에따라 2학기취급액은 4백38억원으로 늘어났다.
또 이번 2학기부터 이자율이 연10.5%에서 5.5%로 대폭 낮아진데다가 융자기간도 4년거치 3년상환에서 7년거치 5년상환으로 연장되었고 지금까지 나간 학자금의 연체율이 50%에 달해 은행측은 취급을 기피하고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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