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인사위」설치논의 활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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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법관인사의 공정성과 대법원장의 사직을 권고한 대한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등 재야법조단체는 12일「법관인사위원회」를 새로 설치해 대법원장에게 부여된 법관(대법원판사제외) 의 임명·보직등 인사권을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법원장이 행사토록 하는 법관인사제도개선방안을 마련, 관계당국에 건의할 방침이다.
이같은 법관인사제도 개선방안은 현재 법관정원이 8백여명에 이르고 있는데도 사법부 안에 법관에 대한 인사자료수집등을 전담하는 기구나 판사가 전혀 없는 모순을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학계와 법원일각에서도 법관인사위원회 신설을 통한 인사제도개선문제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법관인사위원회는 법원조직법이나 대법원 규칙을 개정, 신설할 수 있다.
신설될 법관 인사위원회는 대법원에 두며 그 구성은▲현행 대법원판사회의에 인사 의결권을 부여하는 방안▲대법원판사·고법원장·지법원장·부장판사 일부로 구성하는 방안▲각급 법관과 원로변호사·법학교수등으로 독립된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등이 제시되고 있다.
미국·일본·독일등 선진국의 경우 인사권은 반드시 자문·의결기구를 거처 행사토록 규정되어 있고 우리나라도72년 유신헌법 이전에는 법관인사를 대법원판사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법원장이 하도록 되어 있었다.
대법원판사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제도는 1공화국의 법원조직법에서 시작돼 2공 공화국부터는 헌법에 명시했었으나 5·16직후 1년간 그 시행이 중단됐었고 유신헌법에서 폐지됐었다.
현재 대법원에는 대법원판사회의가 있으나 인사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법원일반행정에 한해 대법원장의 자문역할을 할뿐 의결권이 없으며 인사 때마다 법원행정처장 (대법원판사)·차장 (지방법원장급)이 대법원장에게 자료를 제공하거나 자문에 응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인구 변호사(전서울지방변호사회장)=법관인사는 사법권의 독립, 공정한 재판보장과 직결되기 때문에 대법원장 한사람에게 인사권이 집중되는 것은 실수·남용의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독립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최종백 변호사(전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법관수가2백∼3백명이었을때는 인사권자 1인이 모든 판사를 파악할 수 있었을지 몰라도 8백명에 가까운 현실로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법관인사가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이뤄져야 사법부의 발전도 가능하다.
▲양병회 교수(건국대법대)=법조선진국처럼 우리도 개인 아닌 기구에 의한 인사를 해야할 때가 왔다. 독일등에서는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법관 인사위원회를 설치, 활용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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